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
도입배경
-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 사업을 추진함
- 근거법령 :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3(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·활용)지정기준
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
- 오랜 기간 동안 형성·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·문화 등 모든 유·무형의 자원을 통칭함
지정기준
구분 | 항목 | 내용 |
---|---|---|
유산의 특징 | 수산물 생산 | •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주민 생계수단으로서 역할• 생산물의 국민 식량수단으로의 활용정도 |
생물 다양성 | •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·증진 | |
지식체계 | •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• 업유산의 보호‧보전을 위한 관리 기술 | |
전통문화 | • 어업유산 관련 문화·의식 형성•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 기술의 전수 | |
경관형성 | •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•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| |
역사성 | • 60년 이상 경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역사성• 미래의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여부 | |
지역성 | 지자체 정책 | • 지방자치단체의 보전·관리계획(Action plan) 수립 등 정책적 지원•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|
인식도 | • 해당주민의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등• 어업유산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등 | |
지속가능성 | • 향후 어업활동 요소로의 활용가능성• 어업 외 지역 활성화 요소로 활용 가능성 | |
가치제고 |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, 타당성여부 |
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현황 (총16개소)
지도
- 제주 해녀어업 (2015)
- 보성 뻘배어업 (2015)
-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(2015)
- 신안 갯벌 천일염업 (2016)
-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(2017)
- 무안・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(2018)
- 하동・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(2018)
- 통영・거제 돌미역 틀잇대채취어업 (2020)
- 울진・울릉 돌곽 떼배 채취어업 (2021)
- 부안 곰소 천일염업 (2021)
-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 (2021)
- 경남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 (2022)
- 진도·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(2023)
- 강릉창경바리 어업 (2024)
-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(2024)
- 삼천포 죽방렴어업 (2024)
※ 출처: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보도자료 (2024.11.29.) 「2024년 국가중요어업유산 3개소 지정」
(https://www.mof.go.kr/doc/ko/selectDoc.do?docSeq=59438&listUpdtDt=2024-12-03++10%3A00&menuSeq=971&bbsSeq=10)
※ 사진 출처: 한국어촌어항공단